전북경찰청, 주범 구속·수의사 등 7명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 가입 개체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와 수의사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수의사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군산·김제·고창 일대에서 한우 농가 8곳을 운영하며 소의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총 245차례에 걸쳐 4억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악용된 ‘귀표’는 소의 개체 식별과 도축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해 귀에 부착하는 표식으로 일종의 ‘소 주민등록증’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육 중인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수의사 B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긴급도축 대상인 무보험 소의 귀에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옮겨 달아 정상적인 보험 청구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 A씨 등은 수사 초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렴 판정으로 긴급도축됐다는 소의 폐 부위가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정상 유통된 점, 도축된 소와 귀표상 등록된 DNA가 불일치한다는 점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 자금으로 마련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