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과 연계해 소상공인을 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역 소상공인이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환급해준다.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률이 낮아 사고 발생 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 경영 복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6일부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방문 또는 전자우편(gobo@ubpi.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지원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