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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청년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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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1일부터 신청

입력 2026.05.06 10:58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청년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인천시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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