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청년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인천시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