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칭 범죄집단 영장집행. 인천경찰청 제공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세무사를 사칭해 34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8) 등 8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 40대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리 등을 미끼로 34명으로부터 9억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4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8명 중 세무사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해 국민을 속인 ‘신종 피싱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