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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저온창고 화재’ 공사업체 대표·작업자 구속 송치

입력 2026.05.06 11:38

4월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 한 수산물 저온창고에서 난 불로 내부에 진입하던 소방관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4월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 한 수산물 저온창고에서 난 불로 내부에 진입하던 소방관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와 외국인 작업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경찰서는 6일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와 외국인 노동자 B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완도군 한 저온창고에서 난 불은 바닥재 제거 작업 중 시작됐다. B씨가 LPG 가스 토치로 바닥재를 가열해 뜯어내는 과정에서 불꽃이 벽면 내장재로 옮겨붙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화재 예방 장비를 갖추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도 적용했다.

소방관들이 고립된 원인으로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지목됐다. 경찰은 밀폐된 저온창고 내부에 쌓여 있던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가 점화되면서 불길이 급격히 번진 것으로 판단했다. 플래시오버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 공간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길에 휩싸이는 현상이다.

경찰은 화재 직후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화재 원인과 진화 과정, 건물 인허가 문제 등을 수사해왔다. 저온창고 증·개축과 전기·고압가스·소방안전 관리 상태도 확인했으며, 일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소방관 고립 경위와 관련한 조사 내용을 소방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본부를 해산하고 유사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위반과 불법 고용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완도경찰 관계자는 “화기를 이용해 작업할 경우 반드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며 “화재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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