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후보 참여했음에도 ‘추대 단일후보’ 표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는 당선될 목적으로 신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시·공표한 행위를 한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세종 민주진영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후보로 선출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로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NS 6곳에 관련 홍보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단일화에는 전체 교육감 예비후보 6명 중 2명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수·진보 단일후보 명칭은 해당 진영의 모든 후보자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 단일화가 이뤄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후보자만 참여해 전체 단일화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일부 후보만 참여한 단일화의 경우,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려면 참여 후보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