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엔 ‘제한 없음’ 명시 후 ‘군민 우선’ 추가
지원자 “연습·준비에 시간·노력 허비했다”
공고 내용이 달라진 태안군립합창단 단원 모집 공고. 독자 제공
충남 태안군이 군립합창단 단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고 내용과 실제 선발 기준을 다르게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태안군 문화예술과는 지난달 군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나서면서 1차 공고와 재공고(2차)에 지원 자격을 ‘거주지 제한 없음’으로 명시했다. 접수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였으며 서류 합격자는 오는 11일 2차 실기전형과 면접을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지원자가 해당 부서에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태안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태안군은 이후 응시 자격에 ‘태안군 거주자’ 조건을 추가한 수정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 변경 과정에서 기존 지원자들에게 별도 공지나 안내 등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 A씨는 “공고만 보고 준비해왔는데 실제 선발 기준이 다르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태안군립합창단에 지원하려고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있었다”며 “지인들에게도 해당 모집 내용을 공유해 지원을 권유해 일부는 실제로 지원을 고려하거나 준비 중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허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애초 조례에 근거해 군민 우선 선발 원칙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행정상 미흡으로 공고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조례상 단원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만 외부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다”며 “초기 공고에서 담당자 실수로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공고를 정정해 게시했고 외부 지원자에게는 유선으로 양해를 구했다”며 “합창단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35명 수준이어서 향후 지역 내 합격자가 부족할 경우 외부 지원자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