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24년 5월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8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023년 6월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열었으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총 3만8503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의한 2047건 중 855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롭게 인정됐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거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1192건은 부결 또는 제외됐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는 3만8503건으로 늘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8357호를 매입했다. LH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90호를 매입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총 977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총 3930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올해 1~4월에는 월평균 840호(총 3360호)를 매입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경매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제도다.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간 살 수 있고, 퇴거할 때는 경매로 남은 차익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해보면, 20·30대 청년층과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97.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60.5%)에 집중됐다. 그다음으로는 대전(11.3%), 부산(10.3%)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 주택(29.0%), 오피스텔(20.8%), 다가구 주택(18.3%)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아파트(13.4%)에서도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