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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55세의 연령 기준과 최대 8개월 체류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고용주는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계절근로자는 914명으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약 3억9800만원에 달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업무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부터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법 시행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