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굳건한 주춧돌이 된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퇴행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교수 등 2000여 명으로 꾸려진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