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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으려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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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돈을 빼앗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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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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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으려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입력 2026.05.06 15:43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돈을 빼앗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B씨(33)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2)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았다. A씨에게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C씨는 가까스로 도주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받은 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파악하고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였다.

A·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3개월 동안 C씨 가족의 주거지와 사무실, 골프장과 카페 등 생활근거지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됐다.

또한 시신을 은닉할 장소와 범행 후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을 파악했다.

A씨 등은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D씨(59)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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