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마저 거부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유도선을 벗어나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