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현직 주지가 사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금산사 전 주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현 주지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명 소유 의혹이 있는 건설업체의 사찰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현 주지 B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교단자정센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산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