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30대)를 오는 7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시흥 자신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B군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해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했다.
A씨 부부는 폭행 당일 B군을 데리고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 부부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B군은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A씨 추가 범행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B군의 연년생 형에 대해서도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장시간 외출하는 등 방임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A씨 남편은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친모 A씨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여죄를 확인했다”며 “친부 역시 아동학대 범행을 알면서 이를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치료 권유를 거부해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