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21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 경기 가평군 청평시계탑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7일 동안 검찰과 김 전 장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전날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해 5월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 신분으로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정치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경선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