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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공개 결정···12일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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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모씨 신상이 오는 12일부터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씨가 신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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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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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마약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공개 결정···12일부터 공개

입력 2026.05.06 18:02

수정 2026.05.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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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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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 사장’ 최모씨가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 사장’ 최모씨가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사장’ 최모씨 신상이 오는 12일부터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씨가 신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씨 신상정보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최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썼던 최씨는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했으나,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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