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3월23일 평양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2일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같은 달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3월 개정한 헌법에 그 영토를 한반도 이북으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헌법에 있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은 삭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개정 헌법에 두루 담은 셈이다. 남북을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겠다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 전문가인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분석한 것을 보면, 북한은 개정 헌법 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조항을 담은 건 처음이다. 기존 헌법 9조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이를 포함해 헌법 서문·본문에서 남북 동족관계와 통일을 다룬 대목이 모두 사라졌다. ‘남북은 두 국가’라는 입장을 개정 헌법에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헌법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기리라는 건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다. 다만 김 위원장이 2024년 지시한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개정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이런 성격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하려 한다고 보기는 이르다. 분명한 건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이건, 통일이나 동족관계를 앞세운 대북정책은 북측의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면 군사적 충돌 위험이 없는 정상적 이웃 국가 간 관계라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 말고 달리 대안을 찾기 힘들다. 그건 우리가 굳이 ‘남북 두 국가’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