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천만원 수뢰 혐의 기소
동문 변호사 사건 감경 등 17건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판결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북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가 감경한 사건을 보면, 그는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감형을 대가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배우자가 쓸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상으로 정 변호사에게 빌려 1466만6000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교습소의 방음 공사 비용 1569만원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했고, 2024년 9월4일 현금 300만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가 내릴 판결 내용을 미리 확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석방 시 수억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판결 선고 전날 피고인과 계약한 내용에 추가해 성공보수를 챙기는 식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이날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