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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는 애물단지 ‘물티슈’ 규제 법안 냈더니…정부 “신중 검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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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티슈를 규제하려는 국회 입법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물티슈를 환경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물티슈를 포함한 일회성 합성수지·섬유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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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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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는 애물단지 ‘물티슈’ 규제 법안 냈더니…정부 “신중 검토” 제동

입력 2026.05.07 06:00

수정 2026.05.0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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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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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의 상당수는 플라스틱 기반 합성섬유를 포함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물티슈의 상당수는 플라스틱 기반 합성섬유를 포함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티슈를 규제하려는 국회 입법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에는 선을 그은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수관 막는 ‘물티슈’…뚫는 데만 연간 1000억원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물티슈를 환경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물티슈를 포함한 일회성 합성수지·섬유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수도 막힘 등 녹지 않는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운다는 게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물티슈의 주요 재료가 플라스틱 합성섬유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분해되지 않고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든다. 물티슈 팻버그는 하수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약 80~90%에 이른다. 연간 약 2500억원의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은 물티슈 판매 금지…한국은 규제 ‘신중론’

하수관 복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전가돼 하수도 요금을 밀어 올릴 수 있다. 반면 생산자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비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영국 등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반면 정부는 물티슈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티슈를 환경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환경 위해 우려 제품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고, 현행 규제만으로도 합성수지 재질 제품을 일회용품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물티슈를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해 업계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기조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는 법안이어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별도 논의나 협의 없이 물티슈 제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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