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7000피’ 불장 속 불법 핀플루언서 기승···금융당국, 규제 마련 본격 착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코스피 지수 7000선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최근 핀플루언서가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거나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을 살피고, 현행 규제 체계로 단속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7000피’ 불장 속 불법 핀플루언서 기승···금융당국, 규제 마련 본격 착수

입력 2026.05.07 07:23

수정 2026.05.07 17:08

펼치기/접기
  • 김상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금융위, 제도개선 첫 회의 열어

현행 체계로 단속 가능한지 등 살펴

이해상충 관련 규제 놓고도 ‘고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7,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7.57p(6.45%) 오른 7,384.56으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6.05.06 강윤중 선임기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7,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7.57p(6.45%) 오른 7,384.56으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6.05.06 강윤중 선임기자

코스피 지수 7000선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유튜브·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SNS에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금융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첫 회의를 지난 6일 열고, 핀플루언서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을 살피고 단속이 가능한지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가령 핀플루언서가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국은 핀플루언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지도 고심 중이다.

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사전에 특정 종목에 관한 매매 포지션을 설정하고 해당 종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된 외국 사례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인공지능(AI) 실시간 감시체계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걸러 왔던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로 전환했다. 수집한 영상을 AI로 판독해 위법 정도를 분류하고 위험군은 제보 및 시장정보와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들어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도 가동한 상태다.

당국은 최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 더해, 전날 코스피가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며 투자자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불법 핀플루언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