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