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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대사 “핵보유는 헌법상 의무…NPT 구속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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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되자 자신들의 핵 보유는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핵 군축 의무를 태공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 의무 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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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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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대사 “핵보유는 헌법상 의무…NPT 구속되지 않아”

입력 2026.05.07 07:47

수정 2026.05.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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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AP연합뉴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AP연합뉴스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되자 자신들의 핵보유는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며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이후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했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핵 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 의무 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사는 NPT 회의에 대해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하고 있는 근본 이유”라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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