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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및 모아타운 10곳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단 모아타운 내 토허구역 지정 범위는 '도로'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모아타운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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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된 서울 모아타운 10곳···‘도로’ 거래 제한한 이유는?

입력 2026.05.07 10:02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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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삼·대·청 재건축 14곳도 1년 연장

신통기획 후보지 18곳도 토허구역 신규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지도. 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지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및 모아타운 10곳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신통기획 후보지는 서울 12개 자치구 18곳이다. 모아타운은 7개 자치구 10곳이 신규 지정됐다. 단 모아타운 내 토허구역 지정 범위는 ‘도로’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모아타운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도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와 강북구 수유동 442-10·486 일대,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등 18개 후보지는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을 초과하는 거래는 관할 구청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모아타운 내 토허구역 지정범위는 ‘도로’로 한정한다. 이는 여타 지역의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게 아닌,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탐지됐기 때문이다.

사도지분거래는 통상 개발이 어려운 땅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쪼개파는 ‘기획 부동산’의 전형적인 투자 사기 방식이다. 사도는 재개발 과정에서 입주권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 청산만 받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모아타운 10곳의 도로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기간은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위 ‘잠·삼·대·청(잠실·삼성동·대치동·청담동)’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대상 아파트는 강남 대치동 개포 우성 1·2차, 선경, 한보미도맨션, 쌍용대치 1·2차, 대치우성 1차, 은마, 청담 진흥, 청담 현대1차,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 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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