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최민호·김영환, 세종시청 앞서 기자회견
“삼권분립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 주장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7일 세종시청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측 제공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7일 세종시청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닌,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은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해야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본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