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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항소심서도 “국헌 문란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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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과 포고령을 수령했는지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문건에 나오는 조치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국회 봉쇄 등 위헌·위법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돼, 다수가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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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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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항소심서도 “국헌 문란 고의 인정”

입력 2026.05.07 10:39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과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과 포고령을 수령했는지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문건에 나오는 조치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국회 봉쇄 등 위헌·위법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돼, 다수가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상민이 접견실에 둘만 남아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단수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이같은 위헌·위법한 내용을 논의하고 이행하도록 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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