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이 압수한 전문·일반 의약품. 제주자치경찰 제공
제주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50대가 제주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약국 개설 자격 없이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6개월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대면거래와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통해 52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얻은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현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압수 의약품 상당수는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폐해가 크거나 용법·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로(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