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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 23년보다 8년 줄어

입력 2026.05.07 10:52

수정 2026.05.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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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 했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인정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970년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70~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했고,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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