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들어있는 진공포장 대마. 경남경찰청 제공
여행객으로 위장해 대마를 유럽 등 외국으로 운반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운반 모집총책인 A씨(36)와 B씨(46), 운반관리책인 C씨(43)와 D씨(29), 운반책 8명, 자금세탁책 2명 등 2개 조직의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모집총책 2명과 운반관리책 2명, 운반책 3명 등 7명은 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국내 운반책 4명은 벨기에와 튀르키예 등에서 적발돼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지 수감 중이다.
경찰은 태국 등지에 거점을 둔 2개 조직에 연류된 국내 관련자는 모두 18명에 달하고, 이들은 중국 국적 총책과 베트남 국적 총책·관리책 등 외국인 3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총책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들이 유통한 대마는 350㎏으로 수십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들은 영국·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간소화된 입국 심사 절차를 악용해 마약을 유통해왔다.
모집 총책인 A씨와 B씨는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고액을 벌 수 있다”며 운반책을 포섭했다.
조직은 운반책 1인당 1회 수행 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운반책들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이나 캐나다를 방문해 마약이 든 여행용 가방(15~70㎏)을 전달받은 뒤, 이를 수하물로 위탁해 최종 목적지인 영국·벨기에 등으로 옮겼다.
운반책들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관광객’으로 위장했다. 범행 기간 중 현지 명소를 둘러보며 실제 관광을 즐겼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인증 사진을 조직에 보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6023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해외 출국이나 물품 운반을 제안받을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외 마약류 유통 방지와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