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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강남구는 발달장애인이 맘껏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마련, 지난 3월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일상 생활이나 대외 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기면 당사자와 가족이 적지 않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런 부담이 결국 외출과 체험활동, 사회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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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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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맘껏 바깥생활 할 수 있게···강남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입력 2026.05.07 11:09

  • 류인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일러스트|NEWS IMAGE

일러스트|NEWS IMAGE

서울 강남구는 발달장애인이 맘껏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마련, 지난 3월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일상 생활이나 대외 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생기면 당사자와 가족이 적지 않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런 부담이 결국 외출과 체험활동, 사회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올해 4월 기준 1885명으로, 2022년(1631명)보다 15.6% 늘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과 ‘상해후유장애 보장’ 2가지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히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애 보장은 발달장애인이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구는 매년 보험을 경신해 지원을 이어간다.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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