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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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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에 불출석해 구속된 정유연씨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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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26.05.07 11:16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 연합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 연합뉴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에 불출석해 구속된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3차례 불출석했다. 법원은 정씨가 반복적으로 법정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씨는 지난 2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지난 3월17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날 집행유예로 판결하면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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