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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울타리 미설치·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20만건 넘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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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울타리 미설치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등 위해 요소가 20만건 넘게 적발됐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하고 보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8203개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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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울타리 미설치·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20만건 넘게 적발

입력 2026.05.07 12:00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울타리 미설치와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등 위해 요소가 20만건 넘게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2월23일부터 3월27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형사입건(9건),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범칙금 등(4만6904건, 58억원) 총 5만17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6334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5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하고 보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8203개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7128개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와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등을 조치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 264개소를 점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등을 조치했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 50만5974개소를 점검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등 10만402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2966건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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