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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출마’ 김관영 “당 아닌 도민 선택 받겠다”···사법 리스크 덮친 전북지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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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리기사비 현금 지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비상징계와 공천 배제에 반발, '도민 직접 선택'을 내세워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전북지사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중앙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무소속이 아닌 '도민 소속' 후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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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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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출마’ 김관영 “당 아닌 도민 선택 받겠다”···사법 리스크 덮친 전북지사 선거

입력 2026.05.07 12:00

수정 2026.05.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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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예비후보, 공천 배제 반발 출사표 속 이원택 예비후보, ‘식비 대납 의혹’ 경찰 소환조사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7일 전북도의회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7일 전북도의회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대리기사비 현금 지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비상징계와 공천 배제에 반발, ‘도민 직접 선택’을 내세워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전북지사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중앙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무소속이 아닌 ‘도민 소속’ 후보”라고 선언했다. 이어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묻고 싶다”며 “억울함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겠다”고 중앙당을 직격했다.

자신의 징계와 이원택 예비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 처분을 비교하며 당의 ‘이중잣대’도 정조준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 최고위가 내란 방조 프레임으로 나를 제거하려 했고, 대리기사비 문제엔 소명 기회조차 없이 현직 지사를 제명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가 죽인 김관영을 도민이 살려내야 한다”는 지지자 발언을 인용해 정청래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100만원 안팎의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사실에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을 막고자 삼촌의 마음으로 지급했다 회수했지만 명백한 불찰”이라면서도 “승리 후 복당해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7일 전북도의회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7일 전북도의회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출마 명분으로는 ‘경제 연속성’을 앞세웠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과 27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거론하며 “현대차 9조원 투자를 출발점으로 이차전지·방산·인공지능(AI)·제3금융중심지 구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쟁 주자들을 향해선 “무면허 운전자에게 도정을 맡겨 4년 공백을 만들 순 없다”고 견제했다.

이른바 ‘친청·반청’ 계파 갈등을 두고는 “8월 전당대회 이후 상당 부분 희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민 가슴에 대못을 두 번 박는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의 등판으로 전북지사 선거는 6파전으로 재편됐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김형찬 후보가 본선 경쟁을 벌인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전북 첫 ‘무소속 현역 지사’의 본선 등판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체급을 갖춘 현역 지사가 무소속으로 뛰어들면서 민주당 공식 후보와의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 예비후보와 이 후보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이 선거판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가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가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 역시 ‘식비 대납 의혹’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변호인을 대동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식대 72만7000원을 김슬지 도의원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사흘 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법인카드로 45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해 동반 입건한 상태다.

이 후보는 조사에 앞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기획된 사건”이라며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제기했던 ‘도청 내란 동조 의혹’을 두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가 “기소 시 정계 은퇴” 배수진을 친 가운데, 이 후보는 ‘무혐의 시 거취’를 묻는 말에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역 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이 나란히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으면서, 정책 실종과 진흙탕 의혹 공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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