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DB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협박 문제 해결을 의뢰받은 흥신소가 협박에 가담하며 금품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협박 수단을 제공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 운영자는 여성 관련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도 확인돼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7일 협박·공갈 혐의로 흥신소 관계자 3명과 불법 사금융업체 퇴사자 A씨, 박제방 운영자 B씨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흥신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4명은 구속상태로 송치됐다.
수사 결과 2024년 10월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퇴사를 통보받은 A씨는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빼돌린 뒤 업체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사금융업체로부터 “USB를 회수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흥신소 직원들은 USB에 담긴 정보가 불법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했다.
협박 수단으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이 활용됐다. 이들은 박제방 운영자 B씨와도 공모해 박제방에 업체 대표와 배우자, 직원의 사진을 올렸다. 이들 일당은 USB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8000만원, 박제방 게시 사진을 지우는 대가로 3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제방 운영 관련 B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확인됐다. B씨는 박제방 참여자에게 여성 관련 허위영상물과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박제방에 게시했다. 경찰은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형태로 편집·합성한 것”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별도의 코인 관련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범죄수익금 7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 교환 영업을 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흥신소에 불법을 의뢰한 것이 오히려 협박·갈취 등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된 역협박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내 일부 채널이 협박, 박제, 음란물 유포, 범죄수익금 세탁 등 복합 범죄 생태계로 전락하고 있다”며 “박제방 등 범죄 관련 채널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