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하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임차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0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지역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100여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피의자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총 8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의자들은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결국 파산신청을 해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LH전세임대 매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