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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 유족 소송비 청구 철회···“심려 끼쳐 유감”

입력 2026.05.07 12:33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군 유족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라는 사안의 성격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한 비용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모두 887만원이다.

이 소송비용은 홍군 유족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됐다. 홍군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법상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유족은 2022년 업체 대표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관리 과정의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도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 등은 학생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도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감 승인을 거쳐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실습생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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