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단양읍 다리안 캠핑장. 단양군 제공
평일에 충북 단양의 캠핑장을 이용하면 숙박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충북 단양군은 오는 12월까지 공공 야영장 이용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일~목요일 다리안캠핑장과 천동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소선암오토캠핑장, 단양 남천야영장 등 관내 공공 야영장 5곳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이다. 법정공휴일 전날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실제 지불한 야영장 이용금액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단, 5000원 단위로 절사해 지급된다. 이용료가 3만 5000원이면 30%인 1만 500원 중 500원을 제외한 1만원(5000원권 상품권 2장)이 환급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사이버군민, 자매결연도시 등의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도 최종 실제 결제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양군이 일요일과 평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말과 성수기에 집중되는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며 평일 숙박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단양군 관계자는 “평일 단양을 찾은 관광객이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단양의 자연 속에서 머무는 캠핑 여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