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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무시 준설로 ‘주의’·고발당한 대전시 또 하천준설···환경단체 “오만한 독단행정”

입력 2026.05.07 13:57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3월 대전 3대 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3월 대전 3대 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지난해 환경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하천 준설을 진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환경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대전시가 올해 또 준설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이달 중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관내 3대 국가하천 유지준설 공사에 착공해 우기 전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준설 공사를 통해 모두 8개 지구, 12개 지점 약 6.7㎞ 구간에서 11만㎥의 퇴적토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 통수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퇴적토가 쌓일 경우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3대 하천에서는 이미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체 56.9㎞ 구간 중 26.1㎞ 구간을 정비하는 대대적인 준설 작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가 협의 없이 준설 공사를 강행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대전시가 수해 예방을 이유로 관내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을 추진하면서 기후부에서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재검토·협의 없이 정비 준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 조치를 했다.

대전 갑천(왼쪽)과 유등천에서 2024년 하천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 갑천(왼쪽)과 유등천에서 2024년 하천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섭 기자

하천 준설 시 통상적인 유지보수 공사나 퇴적토 준설 등 ‘유지 준설’은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으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정비 준설’은 환경당국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대전시가 시행한 준설은 ‘정비 준설’에 해당함에도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대전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천 준설이 추진되자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시장이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대전시가 오만한 독단행정으로 또 다시 3차 준설을 강행하려 한다”며 “3차 준설 대상에 포함된 일부 구간은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준설이 이뤄진 지역으로, 불과 1~2년만에 동일 구간을 다시 파내겠다는 것은 준설이 홍수 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퇴적토를 방치하면 수질 악화 등 2차 환경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적정한 준설은 환경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준설은 법적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준설’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적정성을 확보하고, 퇴적 구간에서 최소한의 준설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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