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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5년간 100여명 사상···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입력 2026.05.07 14:48

수정 2026.05.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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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녀 안전사고 연평균 20명

70세 이상 고령해녀 78.4% 차지

해녀 안전사고주의보 카드뉴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해녀 안전사고주의보 카드뉴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 해녀들이 조업 중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인명피해만 1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사고로 인한 제주지역 해녀 인명피해는 총 102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0명 안팎이 물질을 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원인을 보면 심정지가 전체의 34.3%(3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어지러움 21.6%(22명), 낙상 17.6%(18명), 익수 7.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기는 5월에 14.7%(15명)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연중 고르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녀의 물질은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가속화되는 해녀의 고령화, 무리한 조업 역시 안전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실제 사고자의 78%(80명) 이상이 70세 이상인 고령 해녀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의 작은 사고도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매해 반복되는 해녀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녀 대상 응급처치 교육, 기본심폐소생술 이수 과정도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해녀들의 심박동과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스마트워치, 바다에서 식별이 쉬운 유색 해녀복과 유색 태왁 보호망 보급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고령 해녀의 잠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하면 3년간 매월 50만원 은퇴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현직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2371명이다.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감소한 규모로, 매해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안전 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녀 스스로 본인의 몸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무리한 작업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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