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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취소 권한’ 법원·헌재 서로 떠넘기기…검찰청법 개정안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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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현행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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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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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취소 권한’ 법원·헌재 서로 떠넘기기…검찰청법 개정안 두고 대립

입력 2026.05.07 16:01

수정 2026.05.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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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문재원 기자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앞서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같은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지금은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서면심리를 거쳐 단심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재심사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고 3심제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는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지난 2월 이미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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