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코리아가 1500억원대 법인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에 대해 ‘지방세 190억원에 대한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 부분은 깬 뒤, 구글코리아 측 청구를 각하했다.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에게 부과한 1399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면 이후 지방세도 연동돼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역삼세무서 간 항소비용은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와 강남구청간 소송 총 비용은 구글코리아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0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9751억원을 구글 싱가포르 법인(Google Asia Pacific·GAP)에 광고 재판매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국내 사업자가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해 국내에서 수익을 낸 뒤, 해외 사업자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할 땐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처분에 반발해 202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구글코리아와 GAP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등을 취소했다.
최근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와 메타 등 다국적 기업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마케팅 명목 등으로 계약을 맺은 뒤 국내 매출 대부분을 자회사에 넘기는 구조에서 한국 정부의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연달아 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종로세무서가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에서도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자회사에 지불한 서비스 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에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