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효빈 기자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연대 농성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고 지부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등은 “(법원이)이미 구속 사유가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그 이후 단순 사건인 연대 투쟁을 다시 빌미로 잡아 기어코 구속했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12명 가운데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만 구속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고 지부장은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336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 지부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리인단을 꾸렸다. 대리인단은 “고 지부장은 고공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우리 사회에 호소한 장본인”이라며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미 언론 보도, 현장 사진, 채증 영상,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과 노동계는 수사기관이 고 지부장을 표적으로 구속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지씨의 복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분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과거 세종호텔 농성건을 다시 끌어왔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연이어 구속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호준 변호사는 “4년 넘게 이어져 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처절한 복직 투쟁과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지씨는 “336일간 고공에서 처절하게 싸운 노동자가 지상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된 것은 투쟁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명백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