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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2개월 연장···“사재기 물품 몰수’ 근거 규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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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고유가 흐름에 대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두 달 연장하고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을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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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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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2개월 연장···“사재기 물품 몰수’ 근거 규정 있다”

입력 2026.05.07 17:09

수정 2026.05.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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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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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주사기 판매업소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주사기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주사기 판매업소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주사기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흐름에 대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두 달 연장하고 매점매석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유 등 필수 에너지 수입품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을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시 적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 사재기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의료물품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과 관련해 “(매점매석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주문한 데 따라 관계 부처는 관련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계 장관 TF 사전 합동 백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는 벌금이나 징역뿐 아니라 관련 물품 몰수나 추징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과징금 도입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유류 가격 관리를 위한 조치도 잇따라 내놨다. 4월 소비자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1.9% 뛰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관세청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앨버타주 정부 인증을 받은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300만 배럴 원유 도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도 단축한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수입 에너지 원자재의 통관·하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가 상승으로 운항 비용이 커진 해운업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운항결손금 97억원, 유류세 보조금 67억원, 유가 연동보조금 62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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