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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8년 감형된 징역 15년…“내란 가담해놓고 책임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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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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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8년 감형된 징역 15년…“내란 가담해놓고 책임회피 급급”

입력 2026.05.07 17:09

수정 2026.05.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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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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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

‘윤석열 말리려 했다’ 한덕수 측 주장 모두 배척

1심 징역 23년 → 특검 최초 구형한 15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23년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중요임무종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혼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수 없었고, 이에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정족수 11명 채우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직전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해보라’는 언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헌법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춰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2시간 전쯤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한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총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제지할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부작위범)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런 부작위는 국무회의 외관을 꾸며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정에서 일부 평가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2심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했으나 어떤 행위까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 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970년쯤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1970~1980년쯤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50여년간 공직자로 일한 점,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앞서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보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의 항소심 구형(23년)보다 적은 1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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