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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까닭없이 살해된 광주 여고생, 이런 범죄 막을 방법 없나

입력 2026.05.07 18:15

수정 2026.05.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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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기 범죄’ 피의자 장모씨가 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 동기 범죄’ 피의자 장모씨가 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래 남학생마저 크게 다쳤다. 단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명의 고교생이 애꿎게 희생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에 대한 빗나간 분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약자를 향해 폭발한 ‘이상동기 범죄’의 전형이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씨는 공부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과 마주치자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가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장씨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장씨의 행적은 ‘우발적’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치밀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점, 범행 직후 무인세탁소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학생인 줄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 등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 2024년 전남 순천시 10대 여성 흉기 피습 등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누구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범죄자의 폭력에 당할 수 있고, 대항력이 약한 여성과 청소년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좌절, 극단적인 적개심에서 범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상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유하는 정신보건 건강체계 정비나 소외계층을 보듬을 사회안전망 확충이 해법일 것이다. 사법당국 또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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