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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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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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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입력 2026.05.07 18:27

수정 2026.05.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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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하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좌석이 모두 비어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좌석이 모두 비어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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