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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은 재차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방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번이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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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구속영장 재차 신청…검찰, 또 반려

입력 2026.05.07 19:13

수정 2026.05.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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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검찰 “보완수사 내용 이행 안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은 재차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방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번이 두번째이다. 검찰은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했고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방 의장의 구속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흘 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검찰은 당시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 요구가 왔으니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보완 중”이라고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다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지만 검찰은 재차 반려한 것이다.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하이브 임원이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뒤 상장하는 방법으로 총 19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9~11월 다섯 차례 걸쳐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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