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일정 조건에서 긴급하게 수입 제한 조치를 할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판결에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외신 등은 트럼프 정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최종 패소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 벌어들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백악관의 노력에 또 다른 법적 제동을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인데 이번 판결은 그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