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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8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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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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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개인정보 미공개’ 직권남용 고발 각하

입력 2026.05.08 07:54

  • 김지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2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2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지난달 각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8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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