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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는 누리집에서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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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고 영화 보세요”…문체부, 6000원 할인권 13일부터 배포

입력 2026.05.08 10:01

  • 노정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 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는 누리집에서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권을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볼 경우, 영화를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혜택과 중복해 4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과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할인 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추경에서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에 해당하는 예산 271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225만장은 7월 배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자세한 예매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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