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8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재표결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적 발언이고 위헌적 행위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게 돼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제 분명히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표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인용하면서 “헌재 결정에도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며 “그 결정에 따라서도 어제 개헌안 부결이 명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금일 본회의에 개헌안, 비쟁점법안 50건을 상정하여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 당은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검토해보니 개헌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나머지 법안에 관한 것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다.